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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김길자 천안시의원, 천안시 업무 협약 체결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평가 및 시민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천안시가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관리와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협약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지역경제·문화예술·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약 포함, ▲협약 체결 후 시의회 보고 및 연 1회 추진 상황 자체 평가,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개선 방안 제출, ▲협약 체결 및 종료 시 시민 대상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천안시의 대내외 협력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다가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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