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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 발의

전세사기, 개인 아닌 사회적 재난… 구조적 해결책 마련 촉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대전은 2024년 말 기준 3,27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접수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특별법이 종료되면 새롭게 발생할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연장과 함께,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과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집중 점검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건축현장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공사장 5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태풍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전도 및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구조 안전성 ▲고정·기초부 상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점검에 앞서 건설현장에 공문을 보내 ▲타워크레인 자체점검 ▲측구 설치 등 지반 붕괴 예방 ▲비계·가설구조물 고정 ▲강풍 시 작업 중지 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지자체의 현장 점검과 함께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해졌다”며 “점검 결과 위험 요소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작업 중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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