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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열어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전국 최초 제도적 장치 마련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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