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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주진하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15시 50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개최 중이다. 송 차관은 행사 첫날인 5월 9일에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을 받았다. 송 차관은 시장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사기간 동안 안전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15시 50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개최 중이다. 송 차관은 행사 첫날인 5월 9일에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을 받았다. 송 차관은 시장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사기간 동안 안전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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