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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여㎡…19일부터 효력 발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455만여㎡(137만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으며,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도는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의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9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와 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504필지 455만 7424㎡이며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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