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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충청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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