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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부여군의회는 8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이어진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으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덕연 의원과 민병희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읍⸱면, 지방 공기업 및 기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완연한 봄의 기운 속에 마무리된 이번 임시회가 군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손잡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따뜻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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