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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청양군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로 규정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타 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지원 제외 대상도 명시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했다.

 

이봉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으로 청양군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수요 맞춤형 유아 돌봄 제공한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4.30.)했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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