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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 시행…, 공공주택 설계품질 높인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하위업체 패널티, ‘25.4.7.부터 시행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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