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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확대 및 행정명령 시행

산불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긴급 행정명령 시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가 대형산불 사전 예방조치로 관내 입산을 전면 금지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제한은 제천시 임야 전 지역 입산 금지 및 산림과 산림인접지역 소각 및 화기사용 전면 금지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산불대응‘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며, 적용 대상은 제천시 전체임야(64,753㏊) 전역 및 인접지(100m 이내)내에 화기사용 및 소각행위를 제한하고, 등산로 폐쇄구간도 변경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주 등산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조치이다.

 

등산로는 작성산, 동산, 작은동산, 신선봉, 감악산 등의 제천시 관내 주 등산로는 대부분 폐쇄되며, △물안이골→용두산 △용담사→용두산 △청소년 수련관→용두산 △피재골→석기암 △솔밭공원→까치봉 △산림욕장→까치봉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15시 50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개최 중이다. 송 차관은 행사 첫날인 5월 9일에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을 받았다. 송 차관은 시장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사기간 동안 안전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15시 50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개최 중이다. 송 차관은 행사 첫날인 5월 9일에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을 받았다. 송 차관은 시장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사기간 동안 안전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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