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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및 홍성군청 세무과 방문·우편 신고 가능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은 오는 4월 한 달 동안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가능하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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