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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➍ (특별통관 지원) 대형산불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대형산불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3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불량식품 근절로 도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며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도 신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도내 소비자·위생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시장·군수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를 평가해 위촉한다. 올해 위촉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15명으로, 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2년 동안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상태 계도 ▲식품 수거 및 검사 지원 등 도내 식품 안전 지킴이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임무와 활동요령 ▲식품위생법의 이해 ▲식중독의 이해 및 예방 관리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이해 등 소비자 위생 점검 활동 시 필요한 직무교육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증이 발급된다. 안은숙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식품 영업주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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