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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2025년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 실시

진정한 주민자치는 참여·관심에서...읍면 주민자치위원 240여 명 참석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은 음성명작관에서 제2기 음성군 주민자치 위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성군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된 인원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주민자치의 가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강정모 주민자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날 실제 주민자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방식과 리더십 교육도 포함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기존 활동 위원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김과 함께 자치회 운영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계기가 됐고, 신규 위원들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습할 기회가 됐다는 평을 남겼다.

 

조병옥 군수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위원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군에서 또한 주민자치회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2023년도 모든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됐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로 체계적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충주시, 가정 폐의약품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과 더불어 약물 오남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이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은 반드시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되어 소각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돼야 한다. 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약국 등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장소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제형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알약과 캡슐제는 포장지를 제거한 후 약 성분만 비닐에 담아 밀봉하여 배출하며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은 채 배출 △물약 및 시럽제는 한 병에 모아 밀봉해 배출해야 한다. △연고, 안약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품은 마개를 닫고 용기째 배출 △겉 포장된 종이상자는 따로 거둬서 폐기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은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버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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