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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4월 9일까지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16만 7,199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이용 상황, 지형 지세,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보은군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전자 열람과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군 누리집, 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확인 검증 후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며,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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