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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처우 개선 촉구

서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처우 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대전 서구의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로, 활동보상금이 5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국장이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추진, 회의 및 행사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을 받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사무국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서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활동보상금 인상 ▲4대 보험 적용 및 야간·주말 근무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지연 의원은 “사무국장의 역할이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 처우 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집행부에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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