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6.7℃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3.6℃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문화

영동군, 영동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개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영동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공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20일 용산면 한곡백자전로 107-10에 위치한 영동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신현광 영동군의회 의장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일라이트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영동군은 이번 개관이 지역 일라이트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동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230억원(국비 120억원·도비 30억원· 군비 80억원)이 투입됐으며, 2023년 2월 착공해 이달 준공됐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338㎡ 규모로, 총 28호실의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입주 기업을 모집 중이다.

 

센터 운영은 (재)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가 맡아 향후 3년간 △입주 기업 관리 및 지원 △시설 유지관리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 기업은 영동일라이트를 활용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 등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기념사에서 “영동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라이트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입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센터가 일라이트 산업 및 중소기업 성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임야 팔고 연금복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임야 팔고 연금복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