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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청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안전 상호협력 협약 체결

“민ˑ관 협력으로 재난에 강한 안심도시 청주 실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17일 오전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충청북도 청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안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병대 청주부시장과 청주지역건축사회 유보영 회장(㈜무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고영목 부회장(㈜라온건축사사무소 대표)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동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협력 활동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난안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발생 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긴급 현장 점검과 자문을 수행하고,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청주지역건축사회는 2000년에 설립돼 현재 회원 333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 단체로, 건축사의 전문성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유보영 청주지역건축사회 회장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청주시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92필지에 대한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청주지방법원 최지헌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포함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총 26건의 주민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지정된 사업지구는 △사은지구(칠성면 사은리 362-1번지 일원, 318필지·338,705㎡) △흑석지구(문광면 흑석리 36번지 일원, 787필지·782,715㎡) △몽촌지구(소수면 몽촌리 1-1번지 일원, 787필지·633,547㎡) 등이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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