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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 26,000여건 시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교원 마음치유 상담프로그램 확대 운영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4월 1일부터 세종 교원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마음치유 상담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와 교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관내 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야간 심리검사 해석상담, ▲전문의료기관 심리치료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도에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 심리치료 전문의료기관을 추가 협약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의 경우 피해 교원에게 입원 치료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실직적인 지원을 확대했다. 교원 마음치유 상담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지원본부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를 운영한다.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란 교사의 직무 수행상 겪게 되는 심리적 소진 정도와 직무·생활 전반의 스트레스와 취약성 요인 등을 측정하는 검사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온라인 심리검사 사이트’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교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심리검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교원 마음치유 상담프로그램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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