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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옥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살아나는 먹자골목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시내 외곽 점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옥천읍 중심 먹자골목 상권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31개 점포가 밀집한 옥천 먹자골목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식은 지난 12일 상인회장과 상인회 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군수실에서 열렸다.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다.

 

이날 지정서를 전달받은 옥천먹자골목상인회 김병수 대표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며 객관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공모 선정 방식, 사후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 미술작품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 의무 안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및 기금출연계획서 제출 의무 △공모 방식을 통한 미술작품 선정 절차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체계 △도지사 소속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충북도 내 예술인과 도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도

충북도의회,‘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며 객관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공모 선정 방식, 사후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 미술작품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 의무 안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및 기금출연계획서 제출 의무 △공모 방식을 통한 미술작품 선정 절차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체계 △도지사 소속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충북도 내 예술인과 도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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