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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됐으며, 농업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최대 연면적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됐으며,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정화조, 주차장(노지형 13.5㎡) 등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돼 실용적인 거주 공간 마련이 가능해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므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쉼터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의 최소 두 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쉼터를 설치할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서’및‘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법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송인헌 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를 확대해 괴산군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궁금증 해소한다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 김태수)은 세종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대상으로 제 1차 제공자 교육을 개최했다. 18일 원내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5년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개요 및 운영 방향 △지침 변경 사항 및 기준정보 교육 △2024년 사업 성과 분석 및 2025년 주요 추진 계획 등 올해 투자사업의 주요 지침과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2025년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세종시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9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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