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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박차…도시 외연 확장 기대

올해 총 9개 사업 추진…72억 7천만원 투입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도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내며 도시 확장성을 키우고 있다.

 

군은 올해 총 72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건설 △착공 3개소 △신규 추진 3개소 △계속 추진 2개소 등 8개 사업(총연장 5.56km)과 함께 도로건설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진행한다.

 

먼저 올해 착공하는 사업은 △진천농공단지~신정교 간 군도확포장공사(0.93km, 15억원) △유진철강 앞~새반지교차로간 군도확포장공사(0.98km, 15억원) △군도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0.49km, 3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상계리 농어촌도로 302호선 확포장공사(0.25km, 4억 5천만원) △문백면 농어촌도로 204호선 선형개량공사(0.17km, 3억원) △대명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4km, 19억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계속 추진사업으로는 △영수사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0.56km, 3억원) △화상리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공사(0.78km, 6억 2천만원) 등 2개 사업에 9억 2천만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진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2026~2030)은 4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중장기적 도로계획을 수립하며 올해 3월에 착수를 목표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로축의 근간이 되는 국도 관련 건설사업도 눈여겨 봐야 한다.

 

현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과 진천군 백곡면을 잇는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국도34호선)’와 천안시 동남구 동면과 진천군 진천읍을 연결하는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국도21호선)’는 현재 보상 절차와 공사를 병행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도 개선사업은 총 2개소에서 진행된다.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국도21호선)’와 ‘사석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국도21호선)’는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상반기 중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일원 2차로 개량사업(0.8km, 268억원)이 반영돼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이미 추진 중인 입장~진천 도로건설과 연계해 진천에서 천안을 이동하는 군민들의 이동시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군 건설교통과 도로팀장은 “계속된 지역발전으로 진천에 모인 성장 에너지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도로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국토부, 충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조사를 시행하고, 국토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6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을 고시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보고회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25년 4월 16일 당진시청 시민홀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보고회를 개최하고, 약 20일간 진행된 결산검사 결과를 공유했다.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위원장인 김명진 의원을 비롯한 윤명수, 전영옥 의원과 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회계처리의 정확성 ▲예산편성·집행의 합리성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리고 이번 보고회는 2024 회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재정 건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김명진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은 향후 회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는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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