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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동구, 보장 다른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과 구분 필요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사망 등 6개 항목 보장…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지적과 관련해, 동구가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는 보장 항목이 전혀 다르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자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동구 역시 대전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적용을 받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 화재, 가스사고, 개물림사고 등 각종 자연 재난부터 일상사고까지 총 14개 항목에서 보장받고 있다.

 

반면, 강력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은 대전 자치구 중 동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별도의 제도로, ▲강력범죄 상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 ▲의사상자 상해 총 6개 항목을 보장해, 시민안전보험과는 보장 항목 자체가 다르며 중복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실효성 논란은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 거론한, 수원시, 천안시 등 지자체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보상이 포함된 사항으로, 동구 실적이 저조한 것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동구가 ‘사회재난 사망’ 보장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동구는 이미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동일 항목을 보장받고 있어, 중복 방지를 위해 제외한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 보장 제외 등 조정을 거쳐 추진한 것으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구는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하며, 홍보물 배부, 캠페인 진행, 동부경찰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방식을 다양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 구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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