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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7일까지 신고하세요!!

전자신고하고 기프티콘 당첨 행운과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0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0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논산시, ‘담배로부터 안전한 논산만들기 프로젝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가‘담배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산시 현재 흡연율은 22.9%로 충청남도 평균 20.3%보다 2.6% 높은 수준이며, 19-29세 31.0%, 40대 26.6%, 30대 23.8%로 젊은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시민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자에게 니코틴 보조제 등 35만원 상당의 금연 보조제와 물품을 제공하여 금연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방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담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금연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6개월 금연 성공 시에는 5만원 상당의 논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으며, 조례를 통해 택시 승차대‧버스 승강장‧도시공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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