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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불합리한 하천구역 변경으로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

효율적 하천구역 관리로 사유재산 보호 및 재해예방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18일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불합리하게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여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4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11개 시군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3개 하천, 295필지, 89,101㎡를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지하여 하천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1년~2022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6개 시군, 9개 하천, 194,224㎡에 대한 정비(변경·폐지)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5개 시군, 8개 하천, 54,138㎡를 정비하여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의 토지행위 제한 등을 위해 지정·관리돼 왔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해소 및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치수 등 재해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불합리한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를 면밀한 검토 후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섰다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충청북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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