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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15개소 선정 및 증서 수여

예산읍 3곳, 삽교읍 2곳, 면 당 각 1곳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은 주민의 지방세 자진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2024회계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15곳을 선정하고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부마을은 예산읍 3곳, 삽교읍 2곳, 면 당 각 1곳이며, 군은 선정된 마을에 마을당 4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 성실납부마을은 체납자가 없는 마을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현저하게 정리한 마을을 대상으로 민간 자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군은 매년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성실납부마을을 선정해 오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도 군민들께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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