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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3월부터 본격 추진

영농철 맞춰 지원 기간 변경… 실질적 혜택 기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는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약 6,000여 농가가 농가당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5~6월 구매한 영농자재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농자재 집중 구매 기간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설정하여,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 경작면적 1,000㎡ 이상의 농업인이며,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소형농기계, 농업용 면세유 등이다. 단,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금지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자재 구매 영수증(제천시 관내 농자재 판매업체 및 지역농협에서 구매)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준에 해당되는 농가에는 상반기 중 보조금 50%를 지급(농가당 최대 30만 원)할 계획이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동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4,945농가, 2024년 5,987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충북도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적응대책·탄소중립 이행점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이 구성된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22. 11.)에 따라 구성·활동한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23. 1. ~ `24. 12.)되어 새로이 제2기 위원회가 출범(`25. 1. ~ `26. 12.)하게 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는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으로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만큼 제2기 위원회는 전문성 강화에 목적을 두었으며, 협치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 지역 안배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도 꾀했다. 제2기 위원회는 시멘트 등 광물 분야의 비중이 높은 충북의 온실가스 특성을 반영하고 탄소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녹색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 위원의 비중을 1기 25%(6명)에서 2기 33%(8명)로 확대하고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는 등 대표성도 강화했다. 조병철 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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