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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3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제284회 임시회는 2025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회기로 매우 중요하다”며 “의원님들께서는 관련 정책들이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제284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6일 제1차 본회의 ▲7일 상임위원회 ▲10~13일 제2~5차 본회의(구정업무보고) ▲14일 제6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기업 상담지원(컨설팅) 개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기업 상담지원(컨설팅) 개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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