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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60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영문 안내책자·유튜브 동영상·외국어 매뉴얼 등으로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영어)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신고 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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