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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특사경, 설 맞이 성수품 합동단속

6일부터 24이리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단속·교육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6일부터 24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며, 단속반은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시의회는 18일 제302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등 총 3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했다. 반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다. 해당 안건은 이정수 의원의 찬성토론과 문수기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친 후 표결했고, 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6표로 원안가결했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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