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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정주 여건 향상 박차

복합혁신센터, 꿈자람터, 도로 등 정주 인프라 확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는 2024년 9월 기준, 정부가 설정한 혁신도시 계획인구(3만 9천 명)의 81.4%(3만 2천 명)를 달성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다만, 충북혁신도시는 조성 당시 배후도시가 없이 허허벌판에 조성돼 초기 정주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진천군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정주 환경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에 문화‧양육시설, 도로 등 여러 인프라가 도시에 자리잡았다.

 

먼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진천‧음성 양 군민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경계에 지어졌으며 약 5년 동안 사업비 244억 원이 투입됐다.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전체면적 7,447㎡ 규모의 혁신센터는 지난해 7월 정식 개관했으며 △K-스마트 인공지능교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유평생학습관 △정보화 교육장 △공연장(365석)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양육자와 아이들을 기대감을 받는 어린이(가족) 특화 공간 ‘충북혁신도시 꿈자람터’는 건물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현재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 조성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교육 문화‧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설도 활발하다.

 

덕산읍 두촌리 3160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석장교차로-혁신도시(센텀클래스) 간 연결도로 개설이 지난해 8월 마무리됐다.

 

신설도로(110m), 완화 차로가 조성됐으며 국비 4억 원, 군비 4억 원이 투입됐다.

 

연결도로 개설로 보은국토관리청이 조성한 국도 21호선-석장교차로와 연결이 가능하게 됐으며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이 더 편하게 국도 21호선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덕산읍 중로1-8호선 정비공사’가 준공돼 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출퇴근 시간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혜연 혁신도시팀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생활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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