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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빈집, 슬레이트 처리 등 5개 사업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5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홍성군이 추진하는 2025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개 분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5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63동(자체67동, 행안부96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10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3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80동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은 최대 2.5억원 중축, 대수선 등 개축의 경우 최대 1.5억원의 자금을 저금리 융자(2%)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는 가구당 최대 550만원, 행안부 빈집정비사업비는 최대 500만원 지원된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으로 나뉜다.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각각 352만원과 540만원 한도 내에서 석면철거 비용이 지원되며,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한 가구의 지붕교체를 지원하는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일반가구 기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홍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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