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 (토)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3.0℃
  • 구름많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천군,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10과목 운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은 오는 1월 8일부터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작목, 전문작목, 여성농업인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총 10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많은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된 벼·고추반 교육은 첫날인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이어 농촌여성반(10일), 가루쌀(13일), 콩(14일), 쪽파(15일), 맥문동(16일), 마늘(17일), 블루베리(20일), 잎들깨(21일) 등 다양한 작목별 교육이 차례로 진행된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가 강사로 나서, 지난해 지역 농업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사례와 성공적인 농업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새해 영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용교육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해 영농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의 세부 일정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농업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