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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현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 협력과 포용을 통한 부여의 새 길 제시

지역경제 활력을 북돋을 분야별 전략 제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지난 수년간 지역사회가 보여준 회복력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군은 지난해 국가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골목상권의 동량 굿뜨래페이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항커, 대오, 부여바이오 등 국내외 기업과 양송이 활용 바이오센터 유치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중장기ㆍ계속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은 중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비건 섬유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할 기업 유치에 방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이끌 예정이다.

 

부여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업도 ▲굿뜨래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 ▲계절근로자와 근로자 숙소를 통한 일손 부족 해결, ▲배수개선 사업 본격 추진 등을 발표했다.

 

문화유산을 핵심 동력으로 경제활력을 주도할 개발 전략도 제시했다.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를 축으로 한 특권적 공간으로 확장, ▲ 성왕로 한옥회랑 등 고도경관 조성, ▲ 1,400년 전 백제무역항 재현 등 2025년 부여 방문의 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도시를 위한 잰걸음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와 미래를 위한 전략 구상도 마쳤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생활복지 실현,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부여형 노인복지 운영과 ▲공공도서관 건립, ▲고향사랑기부금, ▲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 자원화까지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져도 부여에 꼭 필요한 일은 군민의 동의를 구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며“아이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오직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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