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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 개설

요금조회에서 요금결제까지 고객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은 군민들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리집인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를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해당 누리집에서는 수돗물 사용량, 사용기간, 수도요금 고지, 요금조회 납부,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금융기관과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히던 각종 요금 관련 민원을 컴퓨터와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만 거치면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도 가능해져 매월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사이버 창구 개설로 군민의 요금납부 편의 증가는 물론 요금 관련 궁금증 해소와 함께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해결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전화로 상하수도 요금을 고지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상하수도 요금 문자 고지 서비스를 통해 종이 고지서 제작 및 그에 따른 발송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전자고지 납부 서비스 이용 군민은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실시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와 관련된 그간의 잦은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사이버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 복지 으뜸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과 상하수도요금 사이버 창구는 다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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