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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해수부, 군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위해 지속 노력

2025년 군 급식방침에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유지(2021년의 70% 수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군 급식용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홍래형 수산정책관은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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