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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신년사]최민호 세종시장 신년사

“본립도생(本立道生),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흔들림 없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희망의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새벽을 장대하게 여는 희망찬 기운이 모든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염원을 마음에 새기며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응패스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으로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출범했고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도 통과됐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기업 이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등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한글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고 건축행정평가 특광역시 부문 1위,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 1위,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 종합평가 A등급 달성 등 많은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근본을 바로 세워 앞으로 걸어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걸린 과제를 명확히 직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본질이 바로 설 때 길이 보인다는 말처럼,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갈 길도 시민의 삶과 행복, 미래의 번영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근본적 정신은 내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정신입니다. 제2회 빛축제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살려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제 세종시도 ‘시민정신 자본’이 개화했음을 이번 빛축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10년을 움직일 제3의 경쟁력을 시민정신 자본에서 발굴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며, 공동체의 일에 앞장서 실천하는 미래 공동체를 육성하고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에 따라 창조와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자,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글문화수도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이 근본’이라는 본질을 바로 세운 시정을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힘차게 나아가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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