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3.1℃
  • 구름많음대전 3.7℃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2.2℃
  • 구름조금금산 2.9℃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경제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미지급 대금 개선 112억원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하여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