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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배움자리 개최

다양한 기법과 노하우 공유로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초점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개발한 다양한 기법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배우며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주제와 소주제 배움자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주제 배움자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인 ‘무지개’와 ‘마음수선공’2대 팀과, 충남전문상담교육연구회가 일 년간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무지개’는 1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매월 관심 분야를 선정해 심화 탐구를 진행하고, 동료 상담교사들에게 직접 연수를 제공하며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마음수선공’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음악, 미술, 공동체 활동 등을 상담에 접목한 창의적 기법으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표현을 돕는 방법을 탐구했다.

 

특히,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상담 참여를 유도한 점이 주목받았다.

 

충남전문상담교육연구회는 선후배 교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다리’와 ‘희망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소진 예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상담주간에 다양한 학교 행사를 공동 기획하며 실질적인 상담 활동을 현장에 적용했다.

 

소주제 배움자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부스 형태로 운영됐다.

 

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전 선택한 부스를 중심으로 발표와 체험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자유롭게 부스를 돌아다니며 관심 있는 주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24개의 부스에서는 상담 도구 활용법,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지원 등 상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배움자리가 전문상담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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