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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 발간

6개 부문 78개 지표 수록…맞춤형 정책 수립할 행정자료로 활용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는 다문화·외국인가구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2024년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22년 보고서 발간 이후 다문화·외국인 가구가 차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기본정보 수집과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고자 2회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다문화·외국인 가구와 가구원, 외국인 개인의 인구·가구, 인구동태, 경제활동, 자산, 복지, 교육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분석해 6개 부문으로 나누어 78개 지표를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천안시 다문화 가구는 5,993가구로 천안시 전체 가구의 2.0%, 외국인 가구는 1만 1,758가구로 천안시 전체 가구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천안시 전체 인구의 5.2%(3만 5,539명)로 차지하며 2021년 대비 7,061명 증가했다.

 

2024년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는 천안시 통계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은 “이번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천안시 다문화·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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