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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서 좋은 평가 받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다양한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천안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수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시는 스마트 신호등과 고해상도 폐쇄회로(CC)TV를 도입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정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비했다.

 

또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봉사단체와 협력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수상은 시와 시민이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확대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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