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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 1억 확보

시 그룹에서 장려상 선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기초 54곳(시18·군19·구17)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자체 준조세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규칙 4건을 발굴해 개정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특히 천안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충남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충남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인정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천안, 함께 성장하는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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