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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령시, 청룡처럼 날아 오른 한 해 성과… 중앙 및 도 등 41건 기관표창 수상

중앙행정기관 15건, 충청남도 표창 18건, 기타 8건 등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2024년에도 행정, 관광, 보건복지, 건설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24년 중앙행정기관 표창 15건, 충청남도 표창 18건, 기타 8건 등 총 41건의 표창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표창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우수기관, 지역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 지역금융 활성화 유공 우수기관과 함께 섬 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최우수상,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 건설교통부의 공시업무(토지) 유공 장관표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충청남도 표창으로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감염병 관리 유공 최우수, 자살예방사업 유공 우수,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출산정책 및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 등을 수상했다. 특히 지방세정 분야에서는 연찬회 최우수, 종합평가 우수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기타 수상 실적으로는 중앙일보의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자치행정경영상, 조선일보의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상,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의 제2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대상,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의 제2회 한국 공공브랜드대상 대상 등을 수상하며 행정역량을 인정받았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도 시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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