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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무심천 방서교‧청주대교에 꿀잼 조성사업 착수

음악분수, 수경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30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 및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제작‧설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청주시의원,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및 시행사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무심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방서교에 음악분수, 청주대교에 수경시설을 제작‧설치하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마련된 사업계획(안)을 주요 골자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8기 청주시는 시정방침인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행복도시’의 일환으로 무심천과 미호강을 생태・문화・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지난해 무심천・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기핵심사업, 중기추진사업, 장기비전사업으로 단계별 계획을 갖췄으며,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기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방서교・청주대교 사업 외에도 무심천 인근에서는 단기핵심사업으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사업 △꿀잼무심천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모충교 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미호강에서는 생태공원 편의시설 조성(화장실)사업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행사와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심천에서 진행되는 물놀이장, 꿀잼 수변・문화공간, 모충교 친수공간, 방서교 음악분수, 청주대교 수경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 사업계획은 청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육/생활/교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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