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0.3℃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9℃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5.4℃
  • 맑음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교육

세종시교육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 비상대책반 운영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생 여객기 참사에 비상 대응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탑승객 중 관내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괄반, 상황반, 상황지원반을 구성하여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등학생 2명 이외에 사고 희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피해 학생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했고 유가족 대기실 및 현장통합지원센터에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합동분향소와 별도로 세종시교육청 자체 분향소를 설치하여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안타까운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함께 학교생활을 한 친구들과 교직원 그리고 세종교육공동체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학생들이 대형참사와 관련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