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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우수지자체 선정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17곳, 기초226곳)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기초자치단체(군부)는 최우수 1개, 우수 4개, 장려 14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2024년 한해 동안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중앙규제 개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기업 및 주민 밀착 규제 개선 등이다.

 

특히 보은군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게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과제를 건의해 부처수용을 받았으며, 입주기업에 지방세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면 적용,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면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함으로 주민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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