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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농기센터 소속 농촌지도사, ‘스마트혁신 우수상’ 수상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시스템 적극 활용 성과 인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7일, 도홍인 농촌지도사가 농촌진흥청이 선발·시상하는 스마트농업 우수성과 분야에서 ‘스마트혁신 우수(농촌진흥청장상)’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농촌진흥공무원 및 민간활용 분야로,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민간활용 우수성과를 개발·보급한 기여자의 사기를 높이고 동시에 관련 성과를 확산하고자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청양군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추가적인 별도 농장 설비 없이 스마트센서와 외부기상대를 활용해 ▲온·습도 ▲이산화탄소(CO2) ▲토양 온·습도 ▲외기온·습도 ▲일사량 ▲풍향·속 등 시설 내·외부환경 데이터를 측정·수집·통합·관제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농업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농장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컨설팅(연평균 10만 건)을 제공해, 최적의 재배환경 조성으로 시설원예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4차산업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교육장’을 통해 매년 과채류 양액 실증재배, 빅데이터 분석 및 지역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실습교육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올해 ▲농업인대학(스마트농업반) 현장 교육 ▲귀농귀촌 체험학교 ▲충남도립대학 스마트팜학과(MOU) 및 관내 초·중·고 등 총 48회, 780명이 온실 교육에 참여했고 농촌진흥청 주관 ‘23 테스트베드 온실 교육장 경진대회(교육·컨설팅 분야)’에서 ‘우수’를 차지한 바 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도홍인 농촌지도사는 “청양군의 인공지능(AI)시대 대응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의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기술·지도에 한층 더 노력해서 지역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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