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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4명 동시 수상 쾌거

장순관 의장, 김영진 의원, 김태금 의원, 이정순 의원 좋은 조례부문 수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다선거구·국민의힘)과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수상하면서 4명의 의원이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누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좋은 조례’로 선정된 장순관 의원의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는 농업용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태금 의원은 지난 11월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선정됐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이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순 의원은 지난해 6개월간의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물로, ‘예산군 시설 재배 농가 열공급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 라는 점과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이익과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장순관 의장을 비롯한 3명의 수상 의원은 “군민여러분의 풍요와 행복을 목표로 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에 군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상이라 생각되어 의미가 더욱 큰 것 같다.”라며, “군민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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