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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특별교부세 58억 원 확보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 등 9개 사업 적기 추진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포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32호) 개설(5억)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10억)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5억)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소로3-8호) 개설(5억)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 개설(5억)이다.

 

또 ▲지방하천 9곳 하도 정비(8억) ▲두만리·황용리·문곡리 급경사지 정비(8억) ▲전의 미래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10억) ▲제천·방축천·삼성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2억) 등 총 9개 사업이 반영됐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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