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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화재 없는 상상대로 안심마을 지정식’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은 27일 금왕읍 신평리 마을회관에서 ‘화재 없는 상상대로 안심마을’ 지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재 없는 상상대로 안심마을 현판 제막식 △불빛피난유도장치 시연 및 소화기 전달식 △소화기 안전교육 △기념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음성소방서에서는 마을 가구별 소화기 44대를 지원·보급했다.

 

화재 없는 상상대로 안심마을 지정된 신평리 마을은 3개 안전센터(금왕·대소·삼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각 안전센터와 7km 이상 떨어져 있어 출동에 10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마을로, 화재 발생 시 마을 주민들의 신속한 초기 대피가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군에서 설치한 불빛피난유도장치는 안심 사이렌 경보를 통한 이웃 간의 화재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마을 주민 대피를 쉽게 유도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화재로 연기가 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탈출구 방향으로 빛을 내 알려주고, 동시에 음성 안내 지원으로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등) 등이 쉽게 자력 대피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병옥 군수 “화재 없는 상상대로 안심마을로 지정된 만큼 마을에서는 화재 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며 “향후 음성소방서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음성군 원거리 마을을 지정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빛피난유도장치를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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