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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군, 충남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5개 로컬콘텐츠타운 통한 창업생태계 구축으로 문화도시 도약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홍성군은 도농복합도시가 겪는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5개 콘텐츠특구로 구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200억원(국도비 14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유기적人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9개(기본사업 6, 앵커사업 2, 사업추진ㆍ성과관리 1) 지역 문화창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감도시 브랜드를 핵심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과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나답게 산다는 것의 재미, 그리고 홍성의 특색을 살린 라이프스타일을 발굴하고, 5개 로컬콘텐츠타운을 거점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자립하는 ‘문화도시 홍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문화 향유·참여자 수 2,000만명 달성, 동네문화공간 2만 곳 활용 및 조성,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연말 홍성군민들게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미감도시 브랜드를 창출해 국내·외로 널리 알려 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도시 전체의 변화를 바꾸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 ‘문화특구’는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이번에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광역시권)부산 수영구·대구 수성구 ▲(경기권)안성시 ▲(강원권)속초시 ▲(충청권)세종시·충주시·홍성군 ▲(경상권)안동시·진주시·통영시 ▲(전라권)순천시·전주시·진도군이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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